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하지만, DTI 산정시에는 최근 2개년 소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택일'의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수탁은행에서 아래 서류 이외에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증명원상 지급받은총액
2. 1년 미만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근무기간 급여 합계액 ÷ 근무 개월수) × 12
•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월환산
•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
• 재직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 소득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 불가
3. 휴직자(1년 이상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휴직직전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휴직직전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휴직직전 증명원상 지급받은총액
• 휴직직전의 정상 소득으로 심사하며,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정상 소득이 아닌 기간은 소득 산정시 제외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4. 휴직자(1년 미만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휴직직전 근무기간 급여 합계액 ÷ 근무 개월수) × 12
5. 복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복직이후 월 평균급여 (복직 후 근무기간 급여 합계액 ÷ 근무 개월수) × 12
• 복직 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6. 퇴사자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전 근무지의 소득은 인정 불가
•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퇴직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유의사항
•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
• 단,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불가)
✅ 일용계약직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자주하는 질문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