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연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일용계약직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하지만, DTI 산정시에는 최근 2개년 소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택일'의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수탁은행에서 아래 서류 이외에 별도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증명원상 지급받은총액

2. 1년 미만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근무기간 급여 합계액 ÷ 근무 개월수) × 12
•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월환산
•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
재직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 소득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 불가

3. 휴직자(1년 이상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휴직직전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휴직직전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휴직직전 증명원상 지급받은총액
휴직직전의 정상 소득으로 심사하며, 임신으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정상 소득이 아닌 기간은 소득 산정시 제외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4. 휴직자(1년 미만 재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휴직직전 근무기간 급여 합계액 ÷ 근무 개월수) × 12

5. 복직자 (아래 서류 중 택일)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 복직이후 월 평균급여 (복직 후 근무기간 급여 합계액 ÷ 근무 개월수) × 12
복직 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6. 퇴사자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전 근무지의 소득은 인정 불가
•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퇴직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유의사항

•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
• 단,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임금대장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불가)

✅ 일용계약직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자주하는 질문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